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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증여세 차이

by ★♡↘☎▧ 2021. 3. 22.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게 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2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이고 살아있다면 증여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앞서 말했듯이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고도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2가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해 납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씩 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2명 모두 각각 자신이 받은 1억에서 증여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B 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이 10억이라면 상속인의 인수와 관계없이 10억 전체에서 상속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각 개인별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

상속세 증여세 차이 중 또 하나는 공제항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속공제는 재산별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증여공제 상속공제(대표적)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
  •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 연대납세의무
  • 공제항목

이렇게 4가지가 다르니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추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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