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졌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인접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접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 및 주정차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시 기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는 일반도로 대비 3배 높은 과태료로 인상됐습니다.
구분 | 과거 과태료 | 개정된 과태료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9만원 | 13만원 |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은 무인카메라나 단속반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민신고를 받기도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대상이며, 신문고 앱의 경우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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