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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위반시 과태료

by ★♡↘☎▧ 2021. 8. 6.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를 재활용하는게 중요한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1. 분리하는 이유
  2. 배출방법
  3. 위반시 과태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1. 분리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높은 쓰레기인데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버리다보니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매년 2만 2천톤씩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게 되면 재활용율이 상승하여 수입해야 하는 원료의 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투병 페트병 분리 배출

 

2. 배출방법

배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버리를 것 처럼 버리면 되는데 라벨지를 꼭 신경써서 제거한 후 버리시면 됩니다. 

  • 내용물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헹구기
  • 라벨지 제거
  •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부피 줄이기
  •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배출

 

이 때에 투명 페트병이 어느 것인지 혼동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 불투명 유색 페트병 (맥주 등)
- 일회용 컵(카페 테이크아웃 컵)
- 식품 포장 용기
- 양념류 (식초, 간장 등)
- 식용유
- 요구르트
- 생수
- 음료수
- 투명 우유
- 투명 막걸리

정부에서는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곳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품목별 요일제, 수거차량 개선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위반시 과태료

기존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 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은 이러한 분리수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해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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