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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50%, 40%, 30%

by ★♡↘☎▧ 2021. 4. 12.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혜택, 지원금 등을 보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인 경우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해당 기준에 맞는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고 정책마다 해당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발표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68% 상승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 100%와 청년특혜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결정 시 적용되는 120%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100%의 경우 최저시급을 주휴시간 포함 일주일 4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1,822,480원에 비해 약간 높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 50%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위 45%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중위40%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중위 30%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각 항목별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별 가구 인수에 따른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수당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또한 환산하여 모든 재산에 대해 계산되니 단순히 월급이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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