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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by ★♡↘☎▧ 2021. 4. 17.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4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이 마감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와 관련하여 시작된 정책입니다.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이나 코로나로 인한 휴교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휴가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

 

본인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휴가일수에 따라 1일당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10일을 사용했다면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뉴 중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들어간 뒤 가족돌봄을 검색하면 해당 신청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지만 아마 그전에 예산이 소진되어 중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가족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휴교,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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