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보건증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식품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를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보건증의 새로운 이름
- 보건증 발급 프로세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받기
1. 보건증의 새로운 이름
기존에 보건증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데 건강진단서와는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보건소 진료시간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검사비용 : 3천 원
- 보건소 검사시간 : 약 10~20분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 검사 및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모든 병원이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병원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병원 검사비용 : 2만 원 ~ 4만 원
- 발급기간 : 3~5일
2. 보건증 발급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강검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순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면 끝입니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발급까지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2가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보건 포털
이곳은 일반 병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내용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진행하셨다면 조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공공보건 포털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홈페이지 메인에 다음과 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4가지 방법이 있으니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 후에는 절차에 따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정부 24
여러 전자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24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고 로그인해야 하는데 비회원으로도 민원이 진행 가능합니다. 대신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후에는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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