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이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대상은 누구?
-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로 계약할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하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택의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차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 대상은 누구?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지역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위의 2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보증금 | 월세 | 신고대상 여부 |
A씨 | 3000만원 | 30만원 | X |
B씨 | 1000만원 | 40만원 | O |
C씨 | 6500만원 | 20만원 | O |
초과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군 단위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경기도는 군 단위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고시원
- 판잣집
- 다세대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
- 공장이나 상가의 주택용도
3.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위임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위임장 작성 후 공인중개사가 이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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